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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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동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19-16호
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사실을 공고합니다.
2019. 6. 17
1. 교섭 요구 노동조합 ○노동조합 명칭 : 공공연대노동조합 ○대 표 자 : 이성일 ○교섭 요구일자 : 2019.06.11.
2. 단체교섭 참여 ○참여방법 :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섭 요구서 제출 (2019.06.17.~2019.06.24. ) ○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-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-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-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
○제출방법 :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중 택일(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) ○제 출 처 : 남동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담당 (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03-31)
3. 참고사항 ○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○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(032-467-3904) 주시기 바랍니다.
남동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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