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(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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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진구 공고 제 2019 - 887 호] 광진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(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포함)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및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 규정에 따라 광진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 2019. 10. . 광 진 구 청 장 1. 위탁대상 : 광진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(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포함) 2. 위탁기간 : 2020. 1. 1. ~ 2022. 12. 31. 3. 위탁사무 : 광진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(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포함) 4. 신청자격 : 비영리법인, 학교, 사회복지법인, 공익법인, 비영리단체 등 5. 공고기간 : 2019. 10. 29.(화) ~ 2019. 11. 10.(일) [13일간] 6. 접수기간 : 2019. 11. 11.(월) ~ 2019. 11. 15.(금) [5일간] 7.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: 공고문 참고 붙임 1. 공고문 1부. 2. 제출서식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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