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9년 3회 추경예산 및 2020년 예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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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?회계 규칙」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4항 및 제13조(추가경정예산)에 의거하여 2019년 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0년 예산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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