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창원시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신청 안내
○ 지원대상 : 창원시에 주민등록 등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·고등학교(관외학교 포함)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○ 지원기준일 : 각 학교 신입생 입학일, 전입생은 전학일 ○ 지 급 액 : 1인당 300,000원 (동·하복 포함) ○ 지급방법 : 현금계좌 입금 ○ 신청기간 : 2020. 3. 4. ~ 3. 25. (3주간, 집중신청기간) ○ 지급예정일 : 2020. 5월부터 순차적 지급 ○ 신청방법 [관내학교] : 신청기간 내에 해당 학교에 신청서, 주민등록초본 제출 [관외학교]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, 시 홈페이지 ○ 접수처 및 제출서류 : 붙임 안내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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