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병 대응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법무부 시행 제도_주요 내용
|
---|
첨부파일 |
※감염병 대응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등 안내※
○ 주요내용 - 통보의무 면제제도 시행 :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관련 공무원 출입국, 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아도 됨
- 감염병 치료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: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조치 등으로 원하는 시점에 자진출국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격리 조치 등을 마친 후 자진 출국 신고 가능
-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일괄 연장조치(20.04.30.) : 2월 24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(외국국적동포, 거소신고자 포함)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월 24일부터 ~ 4월 29일 사이에 도래하는 사람의 체류기간 4월 30일로 일괄 연장
|
이전글 | 2020년 가족소통, 참여사업 |
---|---|
다음글 | 2020 모두가족봉사단 신규가족 모집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