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가족소통, 참여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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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「가족 소통·참여 사업」공모 시행공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6조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‘가족 소통·참여 사업’ 공모 지원 단체 또는 법인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0. 2. 28. 여성가족부 장관 ? ? ? **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? 1. 사업공고 ○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: 2020년 2월 28일(금) ∼ 3월 13일(금) 18시 * 2.28.부터 e-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에 접속하여 사업 신청 접수, 기간 내 신청분에 한함 2.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○ 신청자격 - 가족 구성원 간, 가족 간의 소통, 가족 구성원의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고,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*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 / 정당, 친목단체 등은 제외 * 영리 법인·단체의 경우에도 지원가능하나 해당사업이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여야 함 * e-나라도움(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) 운용(사업등록 및 예산 집행·정산 등) 가능 기관 ○ 신청방법 :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‘e-나라도움’(www.gosims.go.kr)을 통해 신청 ※ 직접방문?우편?e-mail?팩스 제출 불가
* 컨소시엄은 별도 자료 작성 필요 * 접수 마감일에 인접하여 신청이 폭주될 수 있으니 가급적 3. 6 (금) 이전 신청 요망 3. 지원 사업 유형 ○ 가족관계(부부 및 부모-자녀) 개선 및 세대·이웃 간 소통 강화 등을 위한 교육, 캠페인 등 사업 ○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○ 가족·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및 직장문화(환경) 조성 사업 ○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가족 다양성에 대한 포용적 문화 확산 사업 ○ 기타 새로운 가족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거나 가족 생애주기를 반영한 신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등
※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사업유형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, 좀 더 비중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유형으로 적시하여 지원 ? ? 4. 지원규모 및 원칙 ○ 지원 규모 : 사업의 형태별로 차등 지원 - 사업별 최고 5천만 원 (단, 필요한 경우* 5천만 원 이상 지원 가능) * 전국단위 사업, 2개 단체 이상 컨소시엄 사업, 핵심국정과제 관련 사업 등 중요성, 규모 등 고려 ○ 지원 원칙 - 사업신청 및 지원은 1개 단체(법인) 1개 사업 원칙 (컨소시엄 참여단체도 1개 사업 신청으로 간주)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보조금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제한 ○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- 동일 사업,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국가, 지자체, 공익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- 기관 운영에 관련된 자본적· 경상적 경비 (사무실 임차료, 상근직원의 급여, 자산성 물품구매) 지출 성격의 사업 -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(일회성) 사업, 학술적 성격을 지닌 연구사업,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 위탁하는 경우 ? 5. 사업추진기간 및 사업계획서 제출 ○ 사업추진기간 : 2020년 3월~12월 ○ 사업계획서 : 단체소개, 사업목적, 추진기간, 추진방법, 세부 추진계획, 기대효과, 사업비 구성 등 * e-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함 * 사업신청서 접수 시 단체의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증빙을 위한 단체 대표자 명의의 확인서(작성양식 : 붙임1)를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사업실적으로 불인정 * 컨소시엄은 별도 자료(작성양식 : ‘사업신청서식 및 안내’ 서식2) 작성 및 제출 필요 6. 심사기준 및 선정결과 통보 ○ 심사기준 : 신청단체(법인)의 사업수행역량, 사업의 적합성 및 기대성과, 예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및 선정 - 수행역량(20) : 사업전담인력 확보 및 전문성, 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 경험 - 적합성(40) : 정책 연계성, 사업목적의 적합성, 사업계획의 타당성, 사업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, 사업의 독창성 - 기대성과(30) : 파급 및 기대효과,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- 예산 적절성(10) : 사업내용에 따른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, 자부담 비율 *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반드시 사업신청 시 제시한 비율만큼 자부담을 반영해야 함 ○ 선정방법 : 서류 및 면접심사 실시,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심사위원회(여성가족부 및 전문가 등 5명 내외)에서 심사?선정(일시 및 장소 등은 추후 통보) ※ 서류통과기관에 한해 면접심사 일정 안내함 ○ 발표일자 : 2020년 3월 중 ○ 결과통보 : 여성가족부 홈페이지, e-나라도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7. 보조금 지급, 사업평가 및 정산 ○ 보조금 지급 : 선정된 단체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수정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, 이후 보조금을 1차(70%), 2차(30%)로 분할 지급 * 선정 단체는 보조금 지급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○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?국고보조금 전용카드?를 발급받아 사용 ○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www.gosims.go.kr)을 통해 사업비 교부 및 정산 실시 ○ 사업중간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(8월 예정) * 2차 보조금 교부 예정 시점인 9월 이전에 사업중간실적을 확인하기 위함 ○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필요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○ 사업완료시 사업추진실적, 정산보고서 제출 ? 8. 유의 사항 ○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,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, 임의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「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0조 이하 벌칙 규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○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경우, 여성가족부장관은「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내지 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결정 및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음 ○ 지원금의 횡령?유용 등 관련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. ○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단체에 있을 경우 ○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대표(책임)단체에서 사업계획서,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 ○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○ 선정 심사 점수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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