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결산 및 후원금 사용, 2020년 1차 추가경정 예산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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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 ·회계규칙 제13조, 제19조 및 제41조의 6 규정에 의하여 2019년 세입·세출 결산, 2019년 후원금(품)수입 및 사용결과, 2020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입·세출 예산서를 공고합니다. 2020. 3. 2. 무주군건강가정 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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