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령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0-13호 의령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의령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위탁으로 건강가정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의령군 내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의령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. 2020.06. 의령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(직인생략) 1. 모집분야 및 인원 가. 모집분야: 아이돌보미 선생님(시간제 및 종일제) 나. 모집인원: ○?명 2. 지원자격 가. 거주지 제한 : 의령군 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자 나. 신체적,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자 다. 자기차량 소지자 우대 라. 평일, 주말, 야간, 공휴일 (평일저녁 시간대 16:00~20:00 활동은 필수) 마. 1년 이상 지속적 활동 가능자 ※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는 자 <아이돌보미 결격 사유(아이돌봄지원법 제6조) > 1. 미성년자·금치산자·한정치산자 2. 정신질환자 3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.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?청소년대상 성범죄 8.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.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|
3. 의무사항 가. 양성교육 1) 교육시간 : 80시간 2) 교육일정 : 2020.07.06.~07.17 (월~금 10일간) ※ 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. 3) 교육장소 : 미정(창원시내) 4) 교육비 : 양성교육자 200,000원 본인부담-최종합격 후 납부 자격증합격자 20,000원 본인부담-최종합격 후 납부 ※ 교육비는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내 (최소120시간) 의무 활동 후 15만원 환급 나. 양성교육 수료 후 현장실습 최소 2시간 ~ 최대 20시간이내 의무 시행 4. 근무조건 가. 주요활동내용 1) 대상아동: 시간제-만3개월~만12세이하 아동 종일제-만3개월~만36개월이하 아동 2) 활동 직무 (가) 시간 돌봄 -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활동, 준비된 식사?간식 챙겨주기, - 보육시설, 학교, 학원 등?하원, 안전?신변 보호 처리 등 (나) 영아 돌봄(시간제돌봄 및 영아종일제돌봄) - 이유식먹이기, 젖병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※가사활동 제외 나. 추가활동내용 1) 가사추가형: 시간제 이용가정 중 가사추가를 원하는 가정 활동 (희망자에 한함) 다. 근무장소: 이용자가정 라. 근무시간: 이용자가정의 희망시간 (평일, 야간, 주말, 휴일, 시간제, 종일제 등) 마. 활동수당 1) 기 본: 시간당 8,600원(아동1명 기준) 2) 야간·휴일: 시간당 12,900원 3) 월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, 퇴직금, 주휴수당, 연차 적용 4)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 활동 시 주휴수당 지급 ※ 신청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주로 활동하므로 활동시간이 적을 수도 있음 5.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가. 접수기간 : 2020.06.08.(월) ~ 06.15.(월) 18:00까지 나. 접 수 처 : 의령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(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7길6) ☎ 574-2514 다. 접수방법 : 본인 직접 방문 접수 라. 제출서류 구 분 | 제 출 서 류 | 접수 시 제출서류 | 필수서류 | 아이돌봄 활동 신청서 ☞ 첨부파일 다운로드 | 개인정보제공 수집·이용 동의서 ☞ 첨부파일 다운로드 | 주민등록등본 1부 ☞ 최근 3개월 이내 | 해당자에 한함 |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| 경력증명서 1부 |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- ?영유아보육법?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- ?유아교육법?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- ?초?중등교육법?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- ?의료법?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|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(합격통보 후 제출) | ※건강진단서 | 급여통장 사본 |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| 아이돌보미 결격 확인서류 |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| ※ 건강진단서에 일반검진 외 필수검진 포함사항 : B형간염,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등의 전염성 질병 및 정신질환, 마약?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(`정신질환자나 마약?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자 아님` 이라는 문구 포함) |
※ 제출된 서류의 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※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내 서류를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이 없을 시 파기처리 됨 6.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구 분 | 전형일정 | 비고 | 원서접수 | 2020.06.08.(월) ~ 06.15.(월) | | 1차 서류합격 통보 | 2020.06.17.(수) | 오후 14:00이후 개별통보 | MMPI-2 인적성검사 | 2020.06.17.(수) 오후2시 | 약 1시간~1시간30분 소요 | 면접전형 | 2020.06.19.(금) 오후2시예정 | | 최종합격자 발표 | 2020.06.22.(월) | 오후 14:00이후 개별통보 |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| 2020.06.26.(금) 오후2시 | |
※ 일정은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 7. 기타사항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나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아이돌봄 활동 신청서 이 름 | | 생년월일 | - | 연 락 처 | (휴대폰) (자택) | 거주지 주 소 | | □ 양육경험: 년 □ 양육경험 없다 | 취업 취약 계층 유형 (중복체크가능) | ① 국민기초수급권자 ② 차상위 계층 ③저소득층(최저생계비 150% 이하) ④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⑤ 여성가장 ⑥고령자(만 55세 이상) ⑦장애인(등급 : ) ⑧북한이탈주민 ⑨결혼이주자 ⑩해당사항없음 | 학 력 | □ 중학교 졸업 이하 □ 고등학교 졸업 □ 전문대 졸업 □ 대학교 졸업 이상 □ 기타( ) | 자격증소지 (해당자만) | 보육교사 자격증( ) 간호사 자격증( ) 유치원정교사 자격증( ) 장애아관련 자격증( ) 초등학교 정교사( ) 기타( ) | 아이돌봄 관련 활동경험 이력사항 | 기 간 | 활 동 사 항 | 기 관 명 | 년 월 ~ 년 월 | | | 년 월 ~ 년 월 | | | 결격여부 확 인 | ○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체크 (예, 아니오) ① 미성년자 ·피성년후견인 · 피한정후견인 ② 정신질환자 ③ 마약 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④ 파산선고를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?아동복지법?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, ?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?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?아동 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?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⑨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| 활동희망지역 | | 활동가능요일 및 가능시간 | □ 평일시간제돌봄(16시~20시 필수활동) □ 언제든지 가능 | 컴퓨터 활동 능력 | 인터넷 활용 □ 상 □ 중 □ 하 □ 미사용 스마트폰 활용 □ 상 □ 중 □ 하 □ 미사용 | 개인차량 소지 | □ 유 □ 무 | 활동신청사유 | □ 생계유지 □ 취미활동 □ 소수입활동 □ 기타( ) | 활동참여경로 | □ 관련 신문 □ 인터넷 □ 주변권유 □ 홍보물 □ 기타 ( ) | 겸직 여부 | □ 유 □ 무 | 자기소개서 | 1. 성장과정 | | | 2 성격상의 장·단점 | | ◈ 자신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하고 이유를 기술 ◈ 보완되어야 하는 성격과 그 이유 | 3. 지원동기 및 입사 시 각오 | | | 서류: 주민등록등본 1부/ 건강진단서 1부/ 자격증사본 1부(해당자)/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)/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| 위와 같이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신청일 2020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|
1. 의령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(이하 ‘센터’)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[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] 센터는 아이돌보미 채용과 함께 인사노무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 : 성명(한글, 한자), 자택주소(현거주지), 연락처(휴대폰, 자택전화, 직장전화, 메일주소, 팩스번호), 직장명, 직장주소, 부서명, 직위, 직급, 자격증 보유현황, 학력현황, 전문분야, 세부전공분야, 경력현황 등 [개인정보 수집?이용 목적] 센터는 다음과 사항에 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 1. 채용결격사유의 확인 2. 인사노무관리의 원활한 처리(임금대장의 작성, 사회보험 신고, 소득신고 등) 3. 기타 센터의 사정상 필요한 경우 [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] 센터는 아이돌보미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는 날에 보유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. 다만, 아이돌보미 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아이돌보미의 퇴직시 요청이 있는 경우 보유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[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]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아이돌보미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?(해당란에 ?표시) □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2. 센터의 고유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) 수집 및 이용 동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임금 지급 및 인사노무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 - 고유식별정보의 수집?이용 목적 : 채용결격사유의 확인, 임금지급 등 인사노무관리업무 -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: 주민등록번호 -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: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보유하며,근로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합니다. -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,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?(해당란에 ?표시) □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3. 센터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아이돌보미로 채용하기 위해선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인사노무관리 등을 위해 제3자(관할 구청장, 관할 경찰서장 등)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관할 구청장, 관할 경찰서장, 세무법인, 단체보험 보험사 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: 채용결격사유, 단체보험 가입, 인사노무 관리 -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지, 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-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,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?(해당란에 ?표시) □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| 본인은 ?개인정보 수집?이용 동의서?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,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?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2020년 월 일 생년월일 : 이름 : (인) (서명) |
*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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