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아이돌보미 자격소지자 수시 모집 공고
|
---|
2020년 아이돌보미 자격소지자 수시 모집 공고
횡성군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?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(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)을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을 실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아이돌보미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 ■ 모집인원 : 아이돌보미 00명 (*자격소지자)
■ 신청자격 : 횡성군 거주자로서 신체적?정신적으로 건강한 활동 희망자 *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(아이돌봄지원법 제6조)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* 자격소지자 [양성교육 감면대상: 1)「영유아보육법」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) 「유아교육법」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)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1조제2항에 따른 교 사의 자격 4)「의료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] ■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) 1차 서류심사 ? 신청 방법 : 인터넷접수 - 주 소 : 강원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79, 3층(횡성군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) - 홈페이지 : https://care.idolbom.go.kr/dolbomi/main/main.do ※ 홈페이지 주소 입력 ▶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▶ 2020 횡성군 아이돌보미 1차 자격소지자 수시모집 ▶ 지원신청 <회원가입 필수> ?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②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(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) 1부 ③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 ④ 자격증 사본(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 서류) 1부 (※양성교육 감면대상: 1)「영유아보육법」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)「유아교육법」제 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)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 자격 4) 「의료 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)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사전 동의서 각1부 ⑥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1부
2) 2차 면접심사 3) 최종합격자에 한해 현장실습(2~20시간) - 최종합격 후 제출서류 :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(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) ※ 전염성질환(흉부방사선 검사, B형 감염 등)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■ 접수 및 문의 횡성군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 Tel. 033)344-3460 |
이전글 | [최종합격자공고] 사업1팀 별정직 팀원 채용에 따른 최종합격자 공고 |
---|---|
다음글 | 2020년 울주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차 추가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