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공고 제2021-002호 『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팀원 (가족상담 전문인력)채용 모집 공고』 『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』에서는 전문역량을 함양한 우수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 1. 채용분야 및 업무내용 채용분야 | 채용직급(인원) | 업 무 내 용 | 임용 예정일 | 건강가정팀 (가족상담) | 팀원(1명) | ○ 가족상담 사업 운영 ○ 임신출산갈등상담 사업 | 2021.02.01. | 기타사항 | 근무형태 : 주5일 (월~금) 09:00~18:00 ※ 사업특성상 야간 및 휴일근무 발생가능 2. 보수수준 :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함. 3. 계약기간 : 2021.02.01.~2021.12.31.(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 있음.) ※ 여성가족부 사업 연장시 자동연장(경력자의 경우 호봉 인정하여 지급함.) |
2. 자격조건 자 격 요 건 | 필 수 |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| 공 통 (1개이상 해당자) | ①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※ 가족상담관련 전공(대학원) : 가족(부부)상담, 가족치료, 교육심리(아동·청소년· 노인)상담, 가족관계, 정신의학 등 ② 관련 전문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③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※ 관련전문학회기준 : 한국연구재단에 등록,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이상의 학술지 발 간,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(자격증 명칭에 ‘가족’명시) 및 사단법인 ④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?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※ 관련학과 전공분야 : 상담심리학, 심리학, 사회복지학, 가정학, 여성학, 아동학, 청소년학, 교육학, 사회학 등 ※ 관련기관 : 사회복지시설, 건강가정지원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상담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|
※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, 키, 체중, 가족관계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음. ※제출서류 일체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함. ※응시자의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기재로 밝혀질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응시한 당사자에게 있음. ※최종합격자의 임용표기, 합격 취소사유 발생, 임용결격사유 발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시 면접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거나 재공고를 실시 할 수 있음. 3. 접수 및 기타사항 ※ 시험방법 ? 제1차 : 서류전형(자격요건 등 심사) ? 제2차 : 면접전형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) ※ 원서접수 ? 기 간 : 2021. 01. 04(월) ~ 2021. 01. 17.(일) 18:00까지 ?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(이메일 접수 후 센터로 전화확인 필히 요망) · e-mail접수: suwon@familynet.or.kr · 메일제목: 직원채용응시(가족상담-○○○) (※메일제목을 반드시 지켜주세요) ※ 제출서류 ? 응시원서 1부(센터 소정 양식) ? 이력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센터 소정 양식) 각 1부 ?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?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 : 대학원졸업자는 대학교 및 대학원까지 포함하여 제출 : 석사학위 이상은 학위증 사본 포함하여 제출 ? 성적증명서(최종학력) | ※ 면접시험 ?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?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※ 우 대 ?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? 해당분야(건강가정사업 외)관련 업무 유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※ 기타사항 ? 보 수 : 2021년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표 기준 및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규정에 준함 ? 근무장소 :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? 임용직급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?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?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업무적합성, 직제개편 등에 의한 근무시작일 및 업무내용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? 위의 자격요건 중 경력자의 호봉산정은 2021년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기준표의 기준 및 별도 협의에 의함 ※ 문 의 처 ?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☎ 031)245-0280 |
2021년 1월 4일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