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1-15호 가족상담 전문인력,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지원사업 담당 직원채용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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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화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1-15호
강화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. 2021년 12월 16일 강화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. 채용 분야 : 가족상담 /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지원사업 2.내용 가. 가족상담
나.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지원사업
3. 전형방법 ? 1차 : 서류전형, 2차 : 면접심사 4. 제출서류(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해 인정/증빙서류가 없는 경력은 불인정) ? 응시원서(붙임 양식) 및 자기소개서(붙임 양식) 각 1부 ? 관련 자격증 1부 ?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?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? 졸업예정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?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1부(붙임 작성) 5. 원서접수 및 문의(자격기준 및 서류 미달 시 접수 불가) ? 접수기간 : 2021. 12. 16.(목)~2021. 12. 30.(목) 18:00까지 ? 접수방법 : 우편 및 이메일(ghhfmf@naver.com) 접수 ? 접 수 처 :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11-1 2층 사무실 ? 문 의 : 담당자 (☎032-933-0980) 6. 전형일정
*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. 7. 기타 ?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할 것 ? 제출서류 또는 그 내용이 허위사실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며, 최종합격 후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임용결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. ? 임용이후 신원조회,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, 건강검진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. ?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의거 지원자는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, 지원자는 채용전형 마감 후 14일의 반환청구기간을 가지며 해당기간 내에 반환청구 요청 시 응시원서를 반환하여 드립니다.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체 폐기합니다. ?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습니다. ? 근무 평정에 따라 재계약 가능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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